징행10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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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곰이상찬검사는 3일하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전과6범 윤영철피고인(28·서울마포구하수동74의13)에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10년을 구형했다.
폭력범에대한 이같은 중형구형은 지난달23일 김치열검찰총장의 상습·악질범에대한 법정최고형구형지시이후 폭력범으로는 처음이다.
검찰은 논구에서『윤피고인은 폭력전과 6범으로 개전의정이 없으며 비록 타인에게 신체상의 피해는 주지 않았으나 타인에게준 정신적 피해등을 고려하면 중형에 처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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