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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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춘천지검 임대학부장검사는 2일 옷가게에서 치마 두벌(싯가 2천8백원상당)을 훔친 전과11범 이선중피고인(54·전북금제읍옥산리35)에게 징역15년을 구형했다.
이는 흉악범과 상습범을 엄벌한다는 검찰의 방침에따른것.
이피고인은 지난7윌6일 춘천시죽림동28의25 홍모씨(41) 옷가게에서 치마두벌을 훔친죄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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