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서독 양말 수출에 일방적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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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EEC(구주공동시장)와의 섬유류 수출규제 협상을 앞두고 서독의 양말 대한 수입「코터」협정에서 수출물량을 사실보다 적게 책정, 일방적인 손해를 봤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시정마저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의해 지연되고 있어 통상외교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업계에 의하면 지난 5월23일 서독과 체결한 5월24일부러 11월23일까지의 6개월간 양말 수출「코터」협정에서 EEC측이 제시한 대로 74년4월부터 75년3월까지의 수입물량 3천6백만족의 절반인 1천8백만족을 책정했으나 뒤늦게 이 수입통계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 외 무부와 현지 대표부를 통해 사후시정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독측이 양말 수입 물량을 잘못 제시한 것을 5월말에 확인, 「프랑크푸르트」주재 무역진흥 공사가 서독 연방 통계국에 민원문서로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사실은 4천9백만족이라는 숫자를 공식 문서로 재확인, 외무부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외무부로부터 현지 대표부에 약 한 달이나 늦게 어떤 해결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채 통고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 대표부 역시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 적극적인 시정교섭을 지연시키다가 8월초에 관계 부처로부터 재 촉구를 받고 적극교섭에 나서 일단 서독과 EEC본부로부터 시정에 대한 언질을 받긴 했으나 시기가 늦어 「코터」가 증량되더라도 소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는 아직 「코터」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9월중에 공식 수정되더라도 11월23일까지는 시일이 촉박해 그때까지 추가 통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어 사실상 부당하게 일방적인 규제를 받은 것으로 끝나게됐다.
이같은 사실과 관련, 업계는 현재 EEC가 섬유류 8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수입 규제하고 있고 오는 15일께부터 타개를 위한 실무협상이 열리는데 대비, 통상외교의 능률화와 정보수집 및 자료수집 「채늘」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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