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령개정 |국무회장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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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6일 여권발급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중 주무부장관의 추천서 첨부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이주자·유학생 및 국외취업자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발급하는 국외이주허가서·국외유학자격 전형합격증 또는 국외취업추전서등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시행령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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