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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1년 월세의 10% 세액공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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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내걸린 매물표를 지나가던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이달 5일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주거비용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월세 세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그간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집주인에게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던데.

 “이전에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60%를 소득공제 받았는데 이제 1년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3년 안에 신청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던데.

 “이전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지만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소득 조건도 부부 합산에서 세대주 개인 연소득으로 완화됐다.”

 -세입자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1년 월세 지급액의 10%, 최대 750만원을 공제한다. 예컨대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에 총 60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600만원×60%(소득공제율)×6%(소득세율)=21만6000원을 공제받는다. 앞으로는 공제액이 600만원×10%(세액공제율)=60만원이 되는 것이다. 올 1월부터 낸 월세에 적용된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다.”

 -집주인의 걱정이 큰 것 같다. 그간 임대소득 신고하지 않았던 것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

 “과거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일단 과거 임대소득 중 2013년 소득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 이전의 임대소득은 손대지 않겠다고 보면 된다.”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유리한 건가.

 “분리과세 세율이 14%로 높아 보이지만 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등이 있어 실제 세 부담은 더 적다(표 참조).”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당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던데.

 “2주택 이하 보유자고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소득자는 2016년부터 과세 대상이다. 올해와 내년은 물론 과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전세보증금도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전엔 전세임대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했지만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도 해당된다. 일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기준시가)을 넘지 않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 이하는 실제 과세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주택 보유자고 1주택을 전세를 줬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

 “전세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일정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소득 계산을 은행 이자 수준에 맞춘다. 보증금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의 60%가 과세대상이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5억원을 받았다면 3억원을 초과한 2억원의 60%(1억2000만원)가 과세대상이다. 여기에 연 이자율(2.9%)를 곱하면 간주임대료 348만원이 나온다.”

 -1주택자인데 세를 놨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를 주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월세 줬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부가 집을 한 가구씩 소유하고 있고 이 중 한 가구를 월세 줬다면 세금을 내는건가.

 “부부가 가진 집은 합쳐서 계산한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1가구씩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임대소득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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