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서류 CEO 서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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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는 공시서류에 반드시 서명 인증을 해야 하는 등 회계 공시에 관한 경영자 책임이 무거워진다. 또 부실회계를 고발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을 계기로 회계제도를 대폭 수술해 기업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모든 자회사를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게 되며, 기존의 개별 재무제표는 부속물로만 간주된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해 부실을 감추거나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한도 결산일 뒤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CEO와 CFO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상장.등록법인이 제출하는 정기(연차.분기.반기)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에 인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직원 전결 사항이라 나는 몰랐다"는 발뺌이 통하지 않게 된다.

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기업에 공시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했을 경우 이들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업이 대주주나 임원 등에게 회사돈을 꿔주거나 지급보증을 서려면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회계에 대한 회사 내부자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관계자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이익에 대한 회사의 비용 부담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고, 회계법인의 감사책임도 강화해 감사를 맡은 기업에 대해선 컨설팅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CEO의 인증 의무화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 등은 재계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근래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관철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회계감사 법인을 일정 기간마다 강제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장기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기.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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