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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 정년제 부당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은 무슨「드라마」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70% 이상의 여성직장이 근로기준법의 법규를 회피하여『결혼하면 퇴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YWCA는 28일 하오『차별정년제는 부당하다』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문제를 재기했다. 연사는 노미숙(산업은행여성부장)·김덕화(한국노총법규부장)·이해욱(체신부행정계획담당관) 김현산(명지대교수·노동법)제씨.
이날 토론의 중심이 된 사례는 체신기능직 공무원 3만6천명 중 60%에 달하는 여성교환원·타자수와 여 은행원의 퇴직연령이었다.
체신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74조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남자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40세로 되어있다. 그것도 공무원 임용령 말미에「기능직 중 교환원·타자수의 정년은 40세』라는 비고 난을 두어 여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도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교환원·타자수의 정년을 손쉽게 묶고있다.
은행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등 명문화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인사규정 등에는 여성에 대한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결혼하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채용할 때 받거나 노사회의록에 의해 자발적인 사퇴인양 처리하고있는 실정.
이에 대한 토론 참가자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미숙씨(산업은행 여성부장)=여 행원들은 입행 당시에『결혼과 동시에 사직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은행에 따라서는『30세에 그만둔다』는 각서를 받기도 한다. 이는 여 행원은 특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부할 입장도 못된다. 그러나 30전후의 나이에 퇴직한다는 이유로 승진·보수·연수교육 등 모든 면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소외감은 노동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리라 본다.
이해욱씨(체신부행정계획담당관)=정년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여성만의 직종은 노동력의 과잉으로 정년을 빠르게 해서 신진대사의 효과를 얻도록 하고있다.
김덕화씨(노총법규부장)=우리 나라의 GNP나 수출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1천2백만 명인데 그중 4백50만명이 임금도 더 싼 여성근로자다. 이처럼 큰 공로를 세우고도 각분야에서 차별대우를 감수하는 증거가 바로 낮은 차별정년과 결혼에 의한 퇴직강요의 사례다.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단순직에 집중되어 여성인력 과잉으로 천대를 받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법적 투쟁을 해야한다.
각서 등은 법적 해고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현산씨(명지대교수)=사회전반에 남녀의 차별이 현저하지만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혼인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다. 여성노동력의 사장은 국가에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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