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지법 형사단독 박준용판사는 23일 경북병무청징병검사 부정사건선고 공판에서 전경북병무청부청장 박문주피고인(48)에게 징역1년6월·추징금 20만원을, 전동원관리실주임상사 박재석피고인(45)에게 징역1년·추징금 10만원을, 박만희피고인 (49·대구시서구달성동205)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문주피구인은 5월13일 실시한 군위징병검사 때 박재석피고인으로부터 박만희피고인의 아들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부탁과함께 20만원을, 박재석피고인은 박만희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