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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에 직급정년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무부는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분리, 외교관의 직급정년제를 실시하고 현재 9등급으로 되어있는(외교관∼대사) 직급구분을 7등급 (1급대사∼7급사무관)으로 재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외무공무원법안을 마련, 총무처와 협의중이다.
23일 한 당국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 현재 모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대사·공사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 외무부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직업외교관 출신을 일반직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대사·공사는 별정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경우 별정직대사·공사는 해당 주재대·공사직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되어있다.
외교관직급정년제는 해당직급에서 일정한 년한을 근무한 후에도 승진이 안될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하는 것이며 이 법안이 실시될 경우 대사에서부터 하급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상당수가 이 년한에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법안은 외교관과는 별도로 행정직을 두어 비외교적 업무를 맡게하고 ▲직급별 근무 년한은 대통령령이 정하게하며 ▲7등급의 새 직급구분은 1급을 대사로, 2급을 공사로, 3급을 외무관으로, 4급을 이사관으로, 5급을 부이사관으로, 6급을 서기관으로, 7급을 사무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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