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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분리, 외교관의 직급정년제를 실시하고 현재 9등급으로 되어있는(외교관∼대사) 직급구분을 7등급 (1급대사∼7급사무관)으로 재조정하는
중앙일보
1975.07.23 00:00
2024.05.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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