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나, 담배세 2배 인상 추진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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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에 제출한 다음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현재 갑당 1.01달러인 연방 담뱃세를 94센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 통과는 미지수이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갑당 2달러 가까운 연방 세금을 내야 하고 자연히 담뱃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방 담뱃세는 지난 2009년 4월 갑당 39센트이던 것이 1.01달러로 오른 바 있다.

뉴욕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한 갑당 최저가격을 10.50달러로 제한하는 조례가 발효된다. 지난해 11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의 서명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담배 소매 가격을 갑당 10.50달러 밑으로 내릴 수 없고 쿠폰이나 할인 혜택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담뱃값만 흡연자를 옥죄는 것은 아니다. 금연구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뉴욕시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1700여 공원과 14마일에 걸친 해수욕장.어린이놀이터.수영장.스포츠경기장.레크리에이션센터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시립 골프장과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같은 보행자 휴식공간도 금연구역이다.

뉴욕주정부도 2012년 12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원.수영장.해수욕장 179곳과 유적지 35곳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이 규정은 주의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제소해 1심에서 주 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저지주에서도 흡연 규제 움직임이 거세다.

포트리 타운의회는 6일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트리에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차례로 공공 수영장과 테니스코트 인근에서의 흡연이 금지된 바 있다. 이를 공원 등 공공장소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타운의회는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GASP(Global Advisors on Smokefree Policies)'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 A-2면 '담뱃세'로 이어집니다

이에 마크 소콜리치 시장 등은 큰 관심을 보이며 금지 항목에 전자 담배 포함 여부 등 질문을 이어갔으며 한인 주민을 위한 한글 안내 문구가 꼭 필요하다면서 본지에 자문을 요청했다.

포트리 타운의회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공공장소 금연 조례 채택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버겐카운티에서는 팰리세이즈파크를 포함해 24개 타운이 금연 조례를 채택했으며 주 전체로는 약 220개 타운이 공공장소 금연 의무화 대열에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의회는 더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공공장소(실내)와 사업체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주하원에서 지난 2월 19일 주 전역 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 개정안(A-1080)이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심지어 운전 중 흡연마저 금지하는 법안(A-4461)도 지난해 주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대기 중이다.

이처럼 설 자리를 잃은 흡연자들 중 일부는 전자담배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도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위원회에서 첫 공청회를 개최한 이 조례안은 현재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저지주 금연법 개정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의 모든 흡연물을 포함했다. 일반적인 담배는 물론 시가와 전자담배.파이프담배 등 연기의 유무를 떠나 흡연 물질 모두가 규제 대상이다.

이에 마크 소콜리치 시장 등은 큰 관심을 보이며 금지 항목에 전자 담배 포함 여부 등 질문을 이어갔으며 한인 주민을 위한 한글 안내 문구가 꼭 필요하다면서 본지에 자문을 요청했다.

포트리 타운의회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공공장소 금연 조례 채택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버겐카운티에서는 팰리세이즈파크를 포함해 24개 타운이 금연 조례를 채택했으며 주 전체로는 약 220개 타운이 공공장소 금연 의무화 대열에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의회는 더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공공장소(실내)와 사업체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주하원에서 지난 2월 19일 주 전역 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 개정안(A-1080)이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심지어 운전 중 흡연마저 금지하는 법안(A-4461)도 지난해 주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대기 중이다.

이처럼 설 자리를 잃은 흡연자들 중 일부는 전자담배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도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위원회에서 첫 공청회를 개최한 이 조례안은 현재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저지주 금연법 개정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의 모든 흡연물을 포함했다. 일반적인 담배는 물론 시가와 전자담배.파이프담배 등 연기의 유무를 떠나 흡연 물질 모두가 규제 대상이다.

박기수·서한서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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