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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도 성분 표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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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화장품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도 화장품을 거의 평생동안바르고 있는 만큼 그것에 해독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은 식품이나 약품만큼이나 큰 것이다. 보사부는 지난주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인공분말「주스」등에 성분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제품명을 통해 마치 천연식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규제하고 정확한 성분표시를 하도록한 것이다.
화장품의 성분표시는 식품의 경우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화장품의 규제문제가 의회에서까지 문제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미상원의원「토머스·이글턴」과 상원의원 「레오너·설리번」씨는「식품과 의약품 및 화장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 골자는 ①화장품에 자세한 성분표시를 할 것 ②모든 화장품은 판매전에 FDA(미식품위생국)의 사전 검사를 거칠 것 ③부작용이 밝혀진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할 것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일반 완성 화장품기준」(약사법 44조2항·71년5윌15일고시)에 따라 시판화장품에 대한 사후 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규정은 ①량이 정확한가 ②액성(산「알칼리」성) 이 적정한가 ③납(pb)함유량은 허용량보다 적은가 ④분말의 입자가 고운가 ⑤ 「메타놀」함유량은 허용한도내인가 ⑥수은은 들어 있지 않은가를 검사한다.
그러나 화장품의 질은 무엇보다도 원료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좋은 품질의 원료를 얻기란 쉬운편이 아니다. 화강품수출의 댓가로 외국원료를 직수입할 수 있는 몇몇 대「메이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군소업자는 화공약품에서 원료를 사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
화공약품의 원료는 순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이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부건강에 큰 위험이 된다. 이런 해독을 줄이기 위해서도 화장품의 성분표시는 시급한 것이다.
한편 표백「프림」이나 피부연고제등은 그 효력이 큰 만큼 해독 또한 크다. 일반화장품과는 달리 약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는 경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약용「크림」에 대해서는 더구나 정확한 성분표시와 용량·적응증등이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
김진갑박사(중앙대악대교수)는 『첫째 화장품도 인체의 건강에 약품과 똑 같은 중용성을 갖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성분표시에 대한 규제는 그 첫 걸음인 셈이다』고 강조했다.원료의 품질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값산 저질원료를 쓰는 업자도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수년전부터 소비자보호운동을 벌여온 한국부인회의 김문자씨는『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서울보다는 지방의 소비자들입니다. 군소「메이커」들이 주로 지방에 판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분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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