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재산세 백14억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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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올해 2기분재산세(토지분) 징수목표액을 지난해보다 80%늘어난 1백14억원으로 정해 시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오는 9월이 납기인 2기분 재산세징수목표액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70억원, 도시계획세 30억원과 신설된 방위세14억원등 모두 1백14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76억원(재산세49억원, 도시계획세27억원)보다 80%나 올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산세 징수목표액의 인상은 내무부가 부동산과표의 조정율을 적용치 않고 그대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재조정 적용토록 지시함으로써 시가 세수증대를 위해 각 구청별로 복덕방을 통한 토지의 거래싯가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토지등급을 최고 5배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일부지역은 과표액이 현싯가 보다 높게 조정됐으며 부과액이 결정되기도 전에 등급조정 내용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해져 시당국에 등급재조정을 요청하는등 무거워진 세부담에 대한 항의가 잦은 실정이다.
특히 시는 세수증대 이외에도 수도권 인구소산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에 중과세하는 지역등차과세(등차과세)를 적용, 강북지역중 시청반경 5km이내 지역을 A급, 나머지 강북지역을 B, 강남·영동지역을 C급, 나머지 지역을 D급으로 정해 급지 순에 따마 중과세할 수 있도록 과표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시 세무관계자는 지난해까지의 과표가 토지의 실가액(보가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한 것이며 한수이북지역에 중과세한 것은 인구소산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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