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시험결과 유죄증거 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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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황선용부장판사)는 10일 계엄사령부 포고위반(유언비어날조)으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6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정은표씨(42·현대주택공사대표)가 낸 재심청구 사건판결에서『정씨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거짓말탐지기의 시험결과에 의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윈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 증인으로 채택된 고태호씨(39)등의 증언이 허위증언임이 밝혀져 고씨등이 무고·모해·위증죄등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우기 정씨는 무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계엄기간중인 72년10윌18일 서울종노구청진동 광한「빌딩」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협의로 기소돼 72년12월 육군보통군법 회의에서 징역3년, 73년1월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그해5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징역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육군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통보에 따르면 정씨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부분에 거짓반응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정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씨에게 내린 유죄판결이 잘목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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