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옥(영화감독)·김태수(태창흥업대표)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4일하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믈공여)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필름」대표 신상옥씨(53)와 태창흥업대표 김태수씨(35)등 2명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2회공판에서 첫, 출경한 두 피그인에 대한 검찰측 신문이 끝난 뒤 ⓛ김피고인이 기소된후 재판부의 허가 없이 해외에여행. 지난6월20일 있었던 1회 공판에 출두하지 않았고 ②신피고인운 법정기록에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를 달리해 출두소환장과 기일통지서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③이들의 공소사실이 구속 피고인들보다 가볍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④두 피고인 모두 법정태도가 불손하여 공판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법정구속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5월17일 불구속기소된후 6월10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시에서 열린 21회「아시아」영화제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1회공판 때 출두하지 않았다. 신피고인은 지난해 9월 6일 영화『한강』을 74년도 3·4분기 우수영화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당시 문공부예술국장 장상규피고인(47)에게 주었고 김피고인은 74년도와 75년도에 각기 『악마의 제자들』『빨간구두』를 우수영화로 선정해 달라면서 장씨에게 1백만원을 주는등 금년 5월까지 두 사람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모두 4백50만원을 장피고인에게 증회한 협의로 함께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