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 강행, 전공의도 동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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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영리화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온 의료계가 10일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전공의들도 가세해 진료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전국 의사회원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도 필수진료 인력을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가 참여를 결의한 곳은 세브란스의료원, 한양대병원 등 60여 곳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파업을 하루 앞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파업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병원문을 닫고 진료현장을 벗어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하고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공백,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전공의 과중업무, 잦은 의료사고 등을 지적하며, 더 이상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어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악법을 막아내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거둬달라고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강행에 정부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노 회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권 정책관은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

이어 권 정책관은 "의협의 요청대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불법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 복지부, 24시간 콜센터(전화 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안내한다.

더불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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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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