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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의료계 총파업 강행…의료대란 오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의료계가 의사 총파업으로 뒤숭숭하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형태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1차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원격 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반대하면서 무기한 진료 거부를 예고했었다. 실제 서울 병원 곳곳에는 오늘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총파업은 위험한 의료제도를 막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 의사회 역시 이번 집단휴진에 적극 참여하기로 밝혔다. 특히 파업 이틀 전인 8일 전국 62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총 파업에 조기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판을 키웠다. 의사협회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근무한다. 규모만 1만 7000여 명으로 이번 집단휴진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다. 본래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24일 예고된 본파업부터 참여할 예정이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부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집단휴진 참여로 일부 병원은 진료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전공의 비대위에 따르면, 고대 안암·구로·안산 병원, 한림대 강남·강동·춘천 성심병원 등 전공의 100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병원급 수련병원 70여 곳 중 80% 이상이 오늘 집단휴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제 전공의 파업 참여여부는 미지수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당겨지면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 은 오늘(10일) 파업 참여가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는 “대학병원 진료과별 의국장과 파업 참여를 두고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사실상 전공의 대표 혼자서 10일 파업 참여를 걸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엄중대응”vs 의협 “행정처분 받으면 총파업 연장” 대립각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을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정부와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불법적으로 휴진을 강행한다면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검경을 통해 집단휴업을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시·도지사를 통해 집단휴진일인 10일 진료명령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역시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의회’를 개최하고 휴진에 참여하거나 독려한 의료진에 대해 공정거래법·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해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의료인 휴업에 동참을 독려한 의사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이나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가 집단적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소속 병원과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의협은 일단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오늘(10일) 집단휴진을 이유로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집단휴업 역시 그에 맞춰 연장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집단휴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어차피 15일 영업정지라면 파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의사협회 지지는 하지만 파업은…” 비상근무 체제 운영

이번 의료계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환자들은 당연히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총파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의사 총파업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의 파업을 지지하는 곳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등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며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은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협을 지지하지만 정작 집단휴진 같은 파업엔 반대하는 곳도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전문가 단체가 도리어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약국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고래등 싸움에 등 터진 제약업계

제약업계 역시 전전긍긍하고 있다. 병·의원 집단 휴진일수가 늘어날수록 영업 공백기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른다. 이중 병·의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50% 가량이다. 만일 영업사원이 1000명이라면 이중 400명은 1~2주일간 거래처를 방문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부 제약사는 이 기간동안 지역별·진료과목별 파업참여 여부 등을 파악고 나섰다. 또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설마 집단휴진을 할까라 생각했는데 막상확정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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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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