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6개 경제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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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7윌1일부터 탄력관세제의 재조정, 수입 담보 금 적립 율 실시를 발표했다.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경제시책은 이밖에도 관세환급 제, 단기금리인하, 대일 민간청구 권 보상금 지급, 규격 건축자재 사용의무화 등이다.

<탄력관세율 조정>
정부는 30일 일부 탄력관세 적응물품의 탄력관세율 적용시한이 6월30일로 끝나고 7월1일부터 관세환급 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출 및 중화학공업 건설체제의 효율화와 일부 소비성 물품의 수입억제책의 하나로 일부관세율을 조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두 3백15개 품목의 관세율이 조정됐는데 ▲고무·철강제품을 비롯, 수출용 원재료 1백81개, 중화학공업 건설자재 27개, 탄력관세율의 기본세율의 재조정 18개 등 도합 2백26개 품목이 5∼40% 인하되었고 ▲탄력관세율의 기본세율 환원 혹은 재조정 64개, 소비성 물품 25개 등 89개 품목이 5∼10% 인상되었다.

<수입담보 적립 율 인하>
수입억제 정책이 주효하여 수입수요가 둔화되고, 세계경기의 회복추세에 따라 외환사석이 다소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수입 담보 금 제도를 일부 완화, 적용키로 했다.
30일 재무부에 의하면 이번에 1단계로 수입 담보 금 적립이 완화된 품목은 ▲기계류 국산화부품 중 연 지급대상 26개 품목과 주로 산업용 시설기재(보일러 등 67개 품목)에 대해선 일람 불 수입의 경우에만 담보 금 1백10%를 90일간 거치 토록 했던 것을 1백%로 내려 무거치로 돌리고 ▲주요 원자재중 철광석, 원면, 동 광석, 원 당, 인 광석, 고철,「핫·코일」등 7개 품목에 대해선 수입담보 금 l백10%를 90일간 거치 하던 것을 60일 거치로 단축하는 한편 연 불 수입 품목은 담보 금 적립 율을 20∼40%에서 20%로 내렸다.
또 1백54개 의약품 원료에 대해선 연불 수입 대상으로 허용, 수입억제를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수입담보 금 조치를 완화하면서 물가안정에 필요한 원자재와 주요 시설 재에 만 국한하여 수입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아직은 해외여건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 수입억제 정책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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