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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보조원 동등|의료법 개정안 반대|간호협회 시정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보조원을 간호원과 동등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58조2항이 부당하다고 26일 보사부와 문교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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