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영업정지 … 기기변경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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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 3사가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소비자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동통신 3사가 각각 45일간 번호 이동과 기기변경을 포함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휴대전화 보조금 불법 지급과 관련,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법 보조금을 계속 지급했다는 이유다. 영업정지는 2개사가 영업이 정지된 기간에 나머지 1개사가 영업을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 이동은 물론,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모두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처음 구입하거나, 이통사를 바꾸는 것, 이통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새로 사서 바꾸는 것, 중고기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것 모두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새 학기를 맞아 휴대전화를 처음 구입하려는 학생을 포함해 적잖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1개 업체씩 돌아가며 영업을 허용한 것은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고장 난 경우, 단말기를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단말기 교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통사 실적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는 업체별로 매출의 25% 안팎인 1조8000억~3조4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썼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말기 판매 등 매출이 소폭 줄어들겠지만 이익 증가 폭이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이통사 실적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다음달 11일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5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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