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 분양지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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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 잠실지구「아파트」분양지침을 확정, 분양대상자를 비롯 분양「아파트」가구수·융자금상환조건·입주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경했다.
이 지침에 마르면 분양대상자는 6월E일 현재 철거대상불량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오는7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입주신청순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주시키며 철거민 입주 후 잔여분은 강북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를 공모해 추첨으로 입주시키기로 했다.
입주대상 「아파트」는 총1만2천2백50가구(주택공사「아파트」포함)이며 이중10월말까지 준공되는 5천2백80가구를 1차 분양하고 나머지 6천9백70가구는 연말께 분양키로 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시영「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자금(1백40만원) 과시비(30만원)등 1백70만원에 대해 연리8% 1년거치 14년 상환으로 입주 후 거치기간인 1년 동안은 매달 2만2천2백60원을 내야하며 7년까지 월1만9천6백원,
나머지 상환기간은 1만3천6백30원으로 월평균 상환금은 1만5천1백70원이고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월1만4백69원으로 정했다.
입주신청절차는 입주신청서를 만들어 거주지 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거지근처 주택은행에 10만원을 예치하고 신청서와 증서를 구청주택과에 내 동과 층수를 추첨으로 경하며 추첨 후 7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증을 발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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