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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견병 예방을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광견병 피해가 부쩍 늘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425 김병봉씨의 장녀 영옥양(7)이 자기 집 개에게 물려 숨지는 등 올 들어서 만도 서울시내에서 30여명이 미친개에 물려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양은 지난해 10월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개에 물린 것이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한 피해는 의외로 크다는 교훈을 남겼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로는 광견에 물리면 발병률은 약 20%, 그러나 물린 부위가 얼굴일 경우 1백%의 높은 발병률을 나타낸다는 것.
광견병의 병원체인 「라비스·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뇌신경 세포에 침입하기 때문에 머리와 가까운 목과 얼굴 등에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혜성 소아과 원장 강세주 박사는 말했다.
「라비스·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4일∼40일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후에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발병하면 40도 이상의 고열과 목에 경련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몸이 마비되어 혼수 상태에 빠진다.
이같이 무서운 광견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개의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견을 엄하게 다스리고 ▲개「꼬리표」제를 실시, 꼬리표 없는 개는 잡아 가두거나 개 주인을 처벌하는 것 등이다. 「꼬리표」제 실시는 국가비상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일제 때처럼 강력한 실시가 요망된다.
현재 개 예방접종 수수료는 1백원이나 계몽부족으로 수수료가 비싼 줄 알고 접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가축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감안, 관할 수의사들의 순회 접종 등의 방법도 바람직하다.
농수산부는 개의 예방접종효과를 3년으로 잡고 올해도 46만 마리를 접종할 계획으로 지난 3, 4월에 1차 접종을 실시했으나 개소유자들의 비 협조로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는 10일부터 월말까지 추가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가축전염명 예방법은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개 주인을 10만원이하의 벌금과 구류 처분토록 되어있고 방견은 경범 처벌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개 주인을 찾았을 경우 민법 제75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도의적인 관점에서만 처리되고있어 우선은 개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개의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며 개를 놓아기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
개한테 물리면 일단 이 개가 미친개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광견병 예방「백신」은 중추신경에 손상을 주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개한테 물리고는 굳이 예방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미친개는 쉽게 식별하기는 힘드나 일반적으로 ⓛ꼬리가 축 늘어진 상태에 ②침을 질질 흘리며 ③초점 없이 방황하며 ④특히 사람이 뛰거나 소가 걸어가는 등 움직이는 물체를 보았을 때는 덤벼든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에 물린 후에는 개를 산채로 잡아 가까운 가축병원에 찾아가 전문의의 처방을 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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