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보사부간 권한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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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대민 관계 항공법령 정비위」에서는 농수산부와 보사부간에 10여 년 해묵은 권한분쟁이 한창이다.
법령 정비위는 농수산부와 보사부. 수산청으로부터 2중, 3중의 규제를 받게 돼있는 통조림과 유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두 부의 관계자회의를 연일 소집.
그러나 농수산부 측은 이들 제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 등이 농산물 가공처리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대상 품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사부 측은 이 제품들이 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해 대립상태.
28일 하오에 열린 회의에서도 『어느 부로든 일원화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양부 차관들이 끝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일단 정비위 측에서 중재안을 마련키로 낙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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