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금지 저명인사 고관에 지방관계장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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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긴급조치9호의 후속관계법령을 마련키 위해 작업중인 보사부는 28일 긴급조치9호에서 규정한 『해외이주의 관계서류 위조·허위기재·국외도피』의 벌칙대상과 행위의 유형 등을 세분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키로 했다.
또 해외이주가 금지되는 저명인사의 범위도 지방장관 이상의 고관과 국회의원·장성 이외에 지방장관 급에 준하는 법관·국영기업체장과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수·박사 등 인사를 포함할 것을 광범위하게 검토중이라고 박준익 보사부사회국장은 말했다.
박국장은 『그러나 미국 등에서 시민권을 얻어 KIST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사는 현행법상 해외이주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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