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심사기준 법제화|보사부, 긴급조치 9호에 맞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행업무, 해외개발공사 등서만
보사부는 27일 지금까지 내규로 정했던 해외이주 심사기준을 긴급조치 9호에 따라 허위서류기재 등의 처벌강화 및 이주허가 불허사항 등 세분화, 보사부 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는 심사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심사의 재량을 줄여 종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심사기준을 시행령이나 보사부 령으로 정하여 해외이주 허가를 둘러싼 각가지 부정을 막도록 대행업무를 해외개발공사나 범흥공사에서만 도맡도록 했고 심사기준에 저명인사의 범위를 전직고관·대사·국회의원·장성으로만 정했던 것을 세분,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재산 4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상을 가진 자는 해외이주허가대상에서 심사할 때 재산의 정도를 부모와 장남·차남 등에 따라 재산을 세분, 약간의 조정한계를 따로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외이주 희망자의 재산 1천만 원 이상 4천만 원까지는 심사「케이스」로, 4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이주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병역기피자·전과자 ▲회수여권 소지자 ▲전 가족 이주 시 출국자 중에 일반여권소지자(유학·취업·기타) ▲이주를 빙자한 방문초청 ▲병역 면탈의 우려가 농후한 자 ▲재산반출의 우려가 농후한 자 ▲2회 이상 이주심사에서 부결된 자 ▲입양목적이 불투명한 자 ▲저명인사(전직 고관·대사·국회의원·장성) ▲국제결혼 또는 약혼한 남자로서 결혼이나 약혼 등이 불손하다고 인정된 자 ▲기타 이주사유가 부적합한 자는 이주허가를 불허했던 것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이러한 기준을 보강 또는 더욱 세분화하여 법제화하여 공포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