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유흥업소 세무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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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올해 시세징수목표액을 본 예산책정 때보다 1백억원(12%)정도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법인실사와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23일 시 재무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서정쇄신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원처리직원들의 처우개선재원을 마련키 위해 올해 시세징수목표액을 5백50억원에서 6백50억원 선으로 11.8%정도 늘리기로 했으며 시세의 증수를 위해 법인실사와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로 과표를 올려 추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법인실사는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등재, 재산세를 포탈하는 사례와 법인의 재산취득, 과점주주발생에 따른 취득세의 탈세 등을 막아 포탈시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법인 1만여 곳 가운데 3천여 곳이 몰려 있는 중구청 관내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구와 종로구에 몰려 있는 2종 업소 1천3백 곳을 대상으로 입회조사 등을 통해 업태 위반(1종 영업행위)을 가려내 업종에 맞는 유흥음식세를 추징키로 했다.
한편 본청과 구청 출장소의 세무직 공무원(6백80명)에 대한 법인실사 능력을 국세청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세무직무반을 신설, 6월 1일부터 9박10일 과정으로 매회 40명씩 입소시켜 기업회계·재무제표 복식부기·부동산 평가요령 등 전문과목을 교육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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