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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 1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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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주택을 상속받거나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10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가주택 소유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묶여있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상속·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집 두 채를 소유하게 됐다면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각각 5억원과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거주 주택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이 세 채 이상이라면 여전히 가입할 수 없다.

 그동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과 같은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또 도로·공원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예정)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는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 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을 들 수 있게 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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