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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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과 고물상 허가·전당포 허가·총포화약류 제조 및 취급허가 등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현행보다 2백∼3백%까지 인상토록 하는 등 14개 대민 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무부는 6월말까지 이 개정안을 대민 관계법령정비위원회(총리실 직속)로 넘겨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법의 경우, 신축이 아닌 공연장·집회장·「카바레」·유기장·「호텔」·병원·위험물제조소 등 기존건축물에 대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소방법부칙 제3항과 동시행 규칙 부칙 제3항을 삭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이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치안본부 당국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방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경과조치는 72년10월1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입법화됐으나 이는 사실상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건물에 이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면개수가 불가피해 사실상 무리한데다 지난번 법개정 후 2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해당 건물이 개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집계에 따르면 경과규정의 해당 고층건물은 전국에서 4천 동에 이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신축·개축·이전·수선·구조 및 용도변경 대 건축 허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제 대상을 크게 완화, 소방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진료소·조산원의 경우 연면적 2백평방m이상을 3백평방m이상으로, 차고는 현행연면적 50평방m이상을 2백평방m이상으로 했다.
식당·공장·독서실·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크기에 상관없이 건축허가동의를 받도록 된 것을 연면적 1백편방m(33평)이상일 때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기준(규칙 제20조2항) 가운데「스프링클러·헤드」는 대상건물의 계단·욕실·변소·통신기기실에는 설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 61년에 제정된 총포화약류단속법·전당포 영업법·고물상 영업법 등에 규정된 각종 수수료를 그 동안의 물가 앙등 등을 감안, 고물상 허가의 경우 현행 6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인상하는 등 최고 3백%까지 인상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주요법령의 개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개정될 조문)
▲도로교통법(제57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 응시할 수 있게 함 ▲지방재정법(제13조)=수수료 등 수입의 직접사용을 가능케 한다 ▲복표 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시행령(제6조)=허가기간 3개월을 6개월 연장, 허가시 수수료를 받도록 신설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시행령(제2조)=지방장관이 모집허가 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 ▲고물상 영업법(제8조)=행상 및 노점허가철폐·수수료 인상 ▲방공법=감시인지정 동 단위조직 등으로 전시체제로 정비 ▲흥신업 단속법=자본금 1천만원으로 인상 ▲주민등록법=주민등록·호적거주지 신고만으로 동시 정리 ▲지적법=지적업무 시·군·구에서 맡아 일원화 ▲소개 영업법=복덕방 허가제로 영업범위·자격·시설 규제 ▲행정서사법=법인으로 조직케 하고 취급 업무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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