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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폭행선거 제명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한체육회는 2일하오 이사회를 열어 실업축구연맹전 산은-제일은 전에서 박경인 주심을 폭행,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힌 양선경 선수(산은)를 제명하고「코치」인 이종환씨를 1년간 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은 최근에 볼 수 없는 엄격한 조치로서 비장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과거에 임원·선수 등의 비행을 들어 개인적으로 처벌한 일은 있어도 운동장에서의 심한 폭행 등을 산하경기단체가 징계했는데도 체육회가 다시 개입, 첫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양 선수가 지난 4월20일 폭행사건을 일으켰을 때 실업연맹은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축구의 상벌규정이 최고 2년 자격정지 조항밖에 없고 또한 연맹이사들이 각 실업「팀」의「코치」들로 구성돼 있어서 인정에 얽힌 나머지 그 뒤처리를 대한축구협회에 떠넘겼었다.
그러나 협회도 현재의 상벌규정으로는 2년 이상의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1일의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그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번만은 양 선수에게 2년 자격정지, 이 「코치」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이 발표 된지 12시간도 안 돼 체육회의 이사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다른 안건에 앞서 양 선수의 폭행사건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중론이 돌아 급기야는 체육회가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체육회가 많은 논란 끝에 제명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은 체육회의 상벌규정 제12조에 의거한 것인데 이 조항에는 심만 폭행 등의 세부규정은 없지만 선수가 비행을 했을 때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체육회의 이 같은 결정은 축구협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며 어떤 뜻에서는 세부규정이 없이 월권을 했다는 일부의 주장도 들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금년을 부정추방의 해라고 선언한 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처벌이 너무 안이했다는 여론과 다시는 「그라운드」에서 폭행사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잘했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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