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전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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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철거민은 반년한>
서울시는 26일 시영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억제키 위해 최초 입주 후 1년 이내에 전매를 금지키로 할 방침이다. 시 주택당국은 무주택자를 위해 건립한 시영 「아파트」가 부동산업자나 일부 부유층의 환물투기 대상으로 전매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실 시민 「아파트」 철거민으로 입주하는 자는 6개월, 일반 입주자는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이미 준공한 간호지구 「아파트」1천가구(입주 45가구)를 비롯, 오는 8월과 9월중에 준공할 잠실지구「아파트」 3천가구 등 모두 4천가구의 시영 「아파트」는 분양조건으로 『「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시가 지정하는 무주택자에게 넘겨 줄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임대 「아파트」의 경우(잠실 1천가구) 입주순위를 명시한 명단을 공개. 「아파트」가 빌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입주시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시영 「아파트」가 국민주택자금(가구당 1백10만원)과 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되기 때문에 전매금지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최초 입주자를 모두 무주택자로 선정키 위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관계서류의 첨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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