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관련 일인 5월27일 대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8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위반혐의로 상고심에 계류중인 두 일본인「하야까와」 「다찌까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5월27일 하오1시로 결정, 선고기일통지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을 경유해 송달했다.
이로써 상고심에 계류중인 긴급조치위반 피고인중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등 9명이다.
두 일본인은 비상군재에서 징역20년, 자격정지 15년씩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2·15조치로 석방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