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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이 제출한 공문 … 감정해보니 도장 서로 다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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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 12월 13일자 공문 관인(왼쪽)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지난해 11월 26일자 ‘중화인민공화국삼합변방검사참’ 공문 관인. 관인과 본문의 활자체가 서로 다르다. [사진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중국에서 입수해 검찰로 보낸 싼허(三合)세관의 공문과 변호인 측 공문에 찍힌 관인의 인영(印影)이 다르다는 공식 감정 결과가 나왔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달 13일 ‘변호인 측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이고,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했다’고 밝힌 것 중 한 건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8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싼허변방검사참(세관)이 발급한 검찰과 변호인 측 피의자 유우성(34)씨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황설명서’ 원본에 찍힌 도장을 정밀 감정한 결과 동일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두 문서에는 둥근 원 안에 ‘중화인민공화국삼합변방검사참’이라는 중국어 간체로 기관명과 가운데 별이 있는 직인이 찍혀 있다. 육안으로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양각된 활자체가 서로 차이가 난다. NDFC는 24일부터 닷새 동안 인영을 확대해 지문감정처럼 모양과 활자체 등에서 여러 특징을 추출해 비교하는 과학적 감정을 벌였다. 그 결과 두 도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서에 찍힌 관인이 다르다는 것은 한쪽 공문서는 위조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전달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유우성씨 출입국기록과 출입국기록 발급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나머지 2개 문서는 진본과 대조할 변호인 측 문서가 없어 중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위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국정원 파견 이모 영사를 불러 법정 증거로 제출된 유씨 출입국 관련 문서 3건의 자세한 입수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국정원은 답변서에서 “이 영사는 제3의 직원이 입수한 유씨 출입국기록 관련 문서를 한국 검찰에 보내는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었다. 이 영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허룽시의 관인과 공증인이 찍힌 유씨 출입국기록, 11월 27일 허룽시의 발급 사실확인서, 12월 17일 싼허세관 정황설명서를 문서 또는 팩스로 제3의 인물에게서 받아 검찰로 보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이 영사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두 가지 문건에 사용된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는 별개 문제”라며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효식·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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