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치위반 피고 41명 내일 대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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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판사)는 8일 상고심에 계류중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피고인 52명중 4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대법원은 이들 중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관련 피고인 38명(인혁당계 22명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른 사건과 분리, 이례적으로 상오 10시에 대법원 법정에서 여는 한편 보도기자 및 방청객도 70명으로 숫자를 제한, 특별방청권을 발행했다.
민청학련사건은 당초 대법원 형사부에 배당됐었으나 두 차례나 재판부가 바뀐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키로 결정됐으며 이미 지난달 5일 합의가 끝나 판결 선고의 절차만 남아있다.
선고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윤보선씨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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