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심리 대법 전원합의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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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4월8일 선고예정인 민청학련사건이 두 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심리, 합의가 끝났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1부(주심 민문기 판사)로 배당됐으나 민 판사의 신병이유로 형사3부(주심 이병호 판사)로 재배정됐다가 지난 3월초 다시 전원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판사)로 돌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재판부 변경은 전원합의부의 사건심리범위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대법원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형사 또는 민사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를 규정한 4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가운데 전원합의부가 심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합의부가 심리하는 사건은 ▲헌법위반사항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위반임을 인정할 때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대법원은 28일 상고중인 관련 피고인중 김찬국(연세대교수), 박용훈 피고인(서울대2년)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오는 4월8일로 지정, 모두 41명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고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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