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시서 조정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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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고급「아파트」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민영「아파트」를 비롯, 국민주택자금으로 세운「아파트」등 모든「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준공 5일 이내에 실시 후 시가 조정, 승인키로 하는 한편 국민주택 자금「아파트」는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키로 했다.
이 조치는 정부가 고급「아파트」의 투기「분」을 막기 위해 25평 이상의「아파트」에 대한 금융자금 융자를 철폐한데 이어 취해진 규제방안으로 이를 어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원 이하)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또 분양예약도 착공 전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20%긍정 선에서 입주자와 계약키로 했다.
최근 국민주택「아파트」(20평·영등포구 독산동)의 경우 서울시가 승인한 공급조건에 명시된 분양 가격(가구당 4백69만7천원)을 어기고 가구당 13만6천원이 더 많은 4백83만3천원에 팔았으며 설계상 크기(실평수)가 20평인데도 1평을 늘려 21평인 것처럼 선전, 입주자들을 속였으나 서울시는 규제법규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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