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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다 석탄 섞어 가짜비료 양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형사2부(백광현부장·변갑규검사)는 28일 가짜비료를 만들어 팔아온 한국원예화학대표 박상조씨(41·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49의1)를 비료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담당이사 노금식씨(37·서울 용산구 한남동 754의23)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전무겸 기술책 한필성씨(40)를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가짜비료 백화표「피트」 8천 봉지(1백60만원) 「하이포넥스」 5천병(1백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부평지방에서 나는 검은흙에 석회를 1천분의 5의 비율로 섞어 1ℓ들이 2만부대(싯가 4백만원)를 만든 뒤 「피트」라는 상표를 붙여 한 부대에 2백원씩 받고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삼화원 등 전국1백56군데 화원 및 종묘상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액체비료원료인「하이포넥스」분말에 물을 섞어 1백㏄들이 병에 넣어「하이포넥스」상표를 붙여 식물영양제라고 선전, 한 병에 2백원씩 받고 모두 5천병(싯가 1백만원)을 시중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조미료 미원회사가 조미료찌꺼기를 무허가로 만들어 농촌에 공급해 온 유기질비료와 삼신화학의「뉴라레겐」·성림농업자 재개발사의「트리겐」등 10여개 회사의 비료제품이 농수산부장관의 제조허가와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밝혀내고 이들 회사에 대한 수사도 펴기로 했다. 미원주식회사(대표 임대홍)의 경우, 조미료의 원료인 당밀을 화학처리하고 난 찌꺼기로 유기질액체비료를 만든 다음 검사를 받지 않고 병에 넣어 지난해 한햇동안 2백여t을 농촌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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