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훼손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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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그린벨트」안에 있는 녹지를 훼손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관련자를 구속하고 감시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를 미연에 막지 못했을 때 파면 조치키로 했다.
시는 24일 국민 식수 기간을 맞아 소집한 녹지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는 한편 「그린벨트」안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관계 공무원은 즉시 철거케 하고 무허 건물을 지은 자에 원상 복구토록 하며 원상 복구 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을 파면키로 했다.
또 시는 입산 통제 강화를 비롯, 산불 예방 철저·임야 훼손 단속·무단 개간 단속·낙엽 채취 단속 등을 벌여 녹지를 보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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