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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 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중앙정보 부는 19일 하오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한 시인 김지하씨(34)를 서울지검 공안부에 구속 송치했다.
중앙정보 부의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75년 1월 중순 수감 중이던 영등포교도소 제5동하 8방 감방 안에서『일은 가난뱅이가 하는데 돈은 부자가 가져가느냐. 그러므로 가난뱅이는 힘을 함께 모아 같이 큰 도둑질(아니다, 본시 제 것이 던 것을 찾아 골 고루 나누다)로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이중 삼중으로 사회와 신분, 지금의 부르 좌 앞잡이들에 의해 구속된 이 감옥에서 억압당하는 자에게 해방을, 그 해방은 지금 곧 반드시 어김없이 가차없이 필요한 것, 아! 해방·해방·해방이여, 원수인 부르좌를 타도하자』는 등의 내용을 시작, 극작의 구상을 적어 놓던 수첩에 써서 2·15조치로 출감한 뒤 이를 원주시 학성동 자기 집 글방에 은닉했다고 한다.
송치의견서는 김씨가 또 지난 1일 내외기자 7명과 회견, 『정부는 조속히 인혁당을 비롯한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고 석방자전원을 사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인혁당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으므로 관련민주애국인사를 석방하라고 날조 선전하는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등 모두 7가지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김씨는 불법화된 청맥 지(66년 10월 호)와 한양 지 및 모택동의 실천 론 모순 론 등의 내용과 중공의 문학대혁명·인민해방군 등에 대한 소개는 논문을 수록한 대학 노트 1권을 골방에 감춰 뒀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송치된 김씨의 자필진술서에 따르면『자신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마르크스가 주장한대로 무산계급의 혁명에 의하여 현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 최명부 검사가 담당, 계속 수사한다.
한편 박세경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들은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시인 김지하씨의 변호인단을 구성, 선임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박세경 이돈명 이세중 한승헌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씨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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