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백50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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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축대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1일 축대전문가 김상립씨(건설연구소 토목부장)에게 사고축대를 감정 의뢰한 결과 약한 지면에 기존「콘크리트」도 없이 축대를 허용한계보다 4m높게 쌓았으며「시멘트」배합 율이 적정 율보다 훨씬 모자라며 철근도 넣지 않은 기본공법을 어긴 부실공사였다는 것을 밝혀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축대시공자 엄기주씨(57·서울 관악구 상도2동362의2)와 준공검사를 해준 당시의 영등포구청 직원을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하오 유가족들은 정풍물산 측과 사망자 1인에 장례비 및 보상금조로 1백50만원씩에 합의하고 12일 정오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시립묘지에서 합동장례식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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