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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제 문제점 보완 유예기간 4개월로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장예준 상공부 장관은 6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관세환급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작업반과 무역협회에 위원회를 설치, 정기적으로 접촉해가면서 문제점을 뽑아내어 이를 관계부처에 제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관세환급 유예기간을 재무부가 3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상공부 요청으로 4 개월로 연장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고 자기어음으로 관세담보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부가 녹색신고법인·외국인 투자업체·성실신고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공부가 지정한 8백47개의 청색업체도 원칙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자기어음담보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관세 환급제 실시에 따른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선박·철도·차량 등 장기 연불수출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상공부가 합의, 지원하고 「로컬」공급에 대해서는 모두 금융지원을 해 주기로 합의되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지난번 12·7조처에 의해 수입 담보금의 적립률 인상과 90일간 동결하는 조치가 수입부담을 가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요불급품에 대해서는 기 조치를 계속 적용하되 주요 원자재수급을 돕기 위해 DA·「유전스」등 연불 수입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재무부와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올해 1∼2월중의 수출실적이 계획에 미달했고 신용장 내도 역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수산물 일부 섬유류 등은 호전되고 있는 품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올해 60억「달러」목표달성에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장 장관은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상공부 안에 민원신고실(상공부 감사관실(70)4545)을 설치, 상공행정과 관련되는 민간의 애로사항, 소속공무원의 대민 자세교정, 민원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처리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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