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정원 "출입국 기록, 현지 첩보로 입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25일 “피의자 유우성(34)씨의 출입국기록 입수 과정에서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답변서에서 문건의 입수 경위에 대해 “국정원 현지 활동 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록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정식 발급받은 기록’이라던 당초 해명에서 달라진 것이다.

 국정원 측에 따르면 국정원은 유씨의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공식창구이자 상급기관인 지린(吉林)성 공안청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출입국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국민의 출입국기록을 다른 나라 사법당국에 발급해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제3의 국정원 현지 요원이 비공식 정보경로를 통해 입수 시도를 하다가 같은 해 10월 16일 허룽(和龍)시 공안국 측에서 기록을 입수,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입수 과정에서 허룽시 공안국이 유씨 출입국기록의 발급권한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답했다. 이어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어떤 위조나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그러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기록 입수에 관여한 현지 요원 명단과 중국 측 정보원, 허룽시 관리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활동 요원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자국 내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되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중 국경지대인 동북3성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정보전’의 대상인 북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유였다. 국정원은 별도로 “정치권의 공방 때문에 정보기관의 해외 활동내용과 외교관 신분의 파견 직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국정원이 입수 경위를 밝힘에 따라 중국 정부에 국정원 입수기록의 위조 여부 및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