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체계화된 기술자격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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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인정해온 기술자 및 기능자의 각종자격을 국가자격기준에 따라 통일 체계화하는 국가 기술 자격 제도를 마련, 금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과학기술처는 73년12월31일 공포된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기술 자격 검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새 국가 기술 자격법이 인정하는 기술 자격은 기술계 19개 기술분야의 1백93종목과 기능계 12개 기술 분야의 5백34종목을 합해서 총7백27종목.
기술계 자격은 기사(기사)2급·기사1급·기술사 등 3등급으로, 기능계자격은 기능사보(기능사보)·기능사 2급·기능사 1급·기능장 등 4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기사 1급과 기능사 1급은 석사학위를 가진 자와 그리고 기술사와 기능장은 박사학위소지자와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술자격취득자는 공무원 채용시 우선권이 부여되며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고 해외파견·금융지원·장려금지급 등 특전을 받는다.
기술 자격의 검정 방법은 등급에 따른 필기시험·실기시험·구술시험·경력심사 등이고 자격의 기준은 기사2급의 경우 기능사1급과 전문학교 및 초급대학졸업자이고 기사1급은 대학졸업자와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기사2급 및 전문학교·초급대학 졸업자, 기술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기사1급과 9년 이상 경력의 기사2급으로 되어있다.
기능사보의 경우는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으나 기능사2급은 실업고등학교 2년 수료 이상과 직업훈련 1천8백시간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졸업자 및 기능사보, 기능사1급은 3년 실무경력의 기능사2급과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학교 및 초급대학졸업자, 기능장은 7년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사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기 및 실기 검정 시험 문제의 작성·출제·보관은 과학기술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검정의 실시는 자격의 종목에 따라 주무부처가 관장한다.
▲원동기검사기사 등 16개 종목(내무부장관)▲임산가공기사1급 등 9개 종목(산림청장)▲기계기사1급 등 98개 종목(문교부장관)▲농예화학기사1급 등 14개 종목(농촌진흥청장)▲수산제조기사1급 등 14개 종목(수산청장)▲광산보안기사1급 등 14개 종목(상공부장관)▲전기기사1급 등 13개 종목(공업진흥청장)▲토목기사1급 등 18개 종목(건설부장관)▲공해관리기사1급등 4개 종목 및 기능장전종목(보사부장관)▲계량기능사2급 등 12종목을 제외한 기능사 1, 2급 및 기능사보의 전 종목(노동청장)▲자동차검사기사1급 등 7종목(교통부차관)▲철도차량기사1급 등 20개 종목(철도청장)▲유선(유선)설비기사1급 등 7종목(체신부장관)▲전파통신기사1급 등 6종목(전파관리국장)▲기술사전종목·일반기계기사 등 45개 종목(과학기술처장관)
그러나 74년12월31일 이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기술 자격 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로 인정, 금년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자격수첩을 교부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4년제 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공업계고교 및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각종 학교의 학과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와 직업훈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공공훈련기관 및 사립훈련기관의 과정 중에서 노동청장이 정하는 과정의 수료예정자에 대해서는 76년부터(4년제 대학의 경우는 77년 졸업예정자부터)의무적으로 기술 자격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올해 약 10만명이 검정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영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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