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가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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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처음 실시된 대학학자금융자제도는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각 학교거래은행에서 미리 빌어 쓰고 원리금을 1년 동안 매월 균 할 상환토록 돼 있다.
융자신청은 학부형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입고지서와 융자추천을 받아 그 학교거래은행에 내면 된다.
융자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도시일 경우 재산세 1천 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하고 농촌의 농지세 납세대상자일 경우엔 보증인 없이도 가능하다.
이는 당초 정했던 융자추천조건보다 훨씬 완화된 것. 문교부는 당초 일반자녀의 경우 재산세 2천 원 이상 납부 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 봉급생활자의 경우 경리부장의 각서와 동료직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내도록 했으나 융자신청 희망자가 예상외로 늘어나자 최근 이를 완화했다. 융자 액은 금년의 경우 총액이 70억 원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이율은 15.5%이다.
금년 1학기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은 국공립대학 신입생이 4만원, 재학생이 3만원, 사립대학신입생이 8만원, 재학생이 7만원. 월 상환 원리금은 국·공립대신입생이 3천5백42원, 재학생이 2천7백9원, 사립 대 신입생이 7천2백24원, 재학생이 6천3백2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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