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상고를 각각 기각, 군 재 형량을 확정했다.
또 상고심에 계류중인 백운학 피고인(홍익대학생·2심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긴급조치위반관련피고인 2백3명 중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1백46명(상고기각 41명, 상고취하 10명, 상고 포기 82명, 항소포기 및 취하 13명)이고 1명이 파기돼 군 재로 환송되어 56명이 대법원에 상고심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