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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활동 사실보도는 투표법 위반 아니다-선위 해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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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5일 하오 국민투표 찬반운동에 대한 보도한계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행위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거나 또는 사실대로 인용 보도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국민투표법상 위법이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거 위는 지난달 31일 한국기자협회가 문공부를 통해 질의해온 언론기관의 정당·단체 또는 개인의 찬반활동 보도한계를 심의, 이같이 해석하고 『그러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하여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선전 또는 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행위는 국민투표법(28조3호)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으로 신문·방송의 단순한 보도가 아닌 사설·논평·해설을 통한 찬반의견표시는 위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뚜렷해졌다.
선관위해석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헌법)에 대한 찬반운동뿐 아니라 국민투표거부운동도 그 양태에 따라서는 보도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힌 법무부견해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한 선거위원은 『선관위는 국민투표의 관리를 중심으로 올바른 투표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을 뿐이며 범법여부와 이에 따른 소추권행사는 검찰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별항은 기자협회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선관위해석전문.

<기자협회질문>
▲문①=언론기관이외의 정당·단체 또는 개인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표시한 찬·반 의사를 언론기관이 보도했을 경우에 국민투표 법 제28조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②=언론기관자신이 신문의 사설 및 방송의 논평 등에서 국민투표 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신문이나 방송이나 해설 또는 「칼럼」등에서 언론기관 이외의 정당·단체 또는 개인이 표시한 찬·반 의사를 인용 보도했을 경우의 법 저촉여부.
▲문③=국민투표법 제25조1호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가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해 필요한 때는 신문 또는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문 또는 방송사업의 경영자는 그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 이를 우선하여 보도 방송 또는 방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언론기관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조치가 따르는지의 여부.
▲문④=법 제24조1호에 의하면 각급 선관위는 직접으로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지를 위촉하여 투표권 자에 대해서 투표 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그 내용·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으로 지도와 계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도계몽 담당자들이 이 지도계몽 활동을 찬반으로 유도할 경우 언론기관이 이를 국민투표법상 금지된 찬반운동으로 보고 비판 보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선관위 해석>
▲문1, 2에 대하여=신문이나 방송의 보도행위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거나 또는 사실대로 인용 보도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국민투표법상 위법이 아닐 것임.
그러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선전 또는 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법 제28조3호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문3에 대하여=국민투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24조의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문 또는 방송사업의 경영자는 그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보도·방송 또는 방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그 경영자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투표 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문4에 대하여=신문이나 방송의 귀문과 같은 비판보도 행위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투표법상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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