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때 이중으로 본인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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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가 오는 6월부터 까다로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개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인증기관은 ▶사전에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인증 또는 OTP 중 한 가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은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도록 하는 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만든 것이다.

  미래부는 이런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 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진 공인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만을 사용하고 있어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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