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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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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대로 확정했으나 박규신 피고인(45·무직·인천시 북구 서부동341)에 대해서는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비상고등군재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재필(49·조류사육업), 김형기(33·서울 성산중 교사)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정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사건피고인 중 고등군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모두 98명이었으나 대법원에 의해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파기 환송판결을 받은 박 피고인은 ▲작년 4월15일 삼각산에 있는 동굴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던 중 찾아온 김모여인(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거주) 등 2명에게 민청학련 관련자 수배전단을 보이며 마치 정부가 의로운 학생을 탄압하는 것인양 『똑똑한 학생들이 왜 나쁜 짓을 했겠느냐』 『정부가 도 먹지 않았으나까 학생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여 민청학련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동조했으며 ▲작년 3월말과 4월15일 한밤 중 등 수차에 걸쳐 북괴의 방송을 듣는 등 반 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 하여 반공법 위반 및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비상보통군재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고등군재에서 각 7년씩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정부시책 등에 불만을 품고 북한 사회를 동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북괴의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하여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밝히고 나머지는 협의사실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된 10명의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이기승(24·성균관대행정과3년) 징역10년 ▲김양수(19·가발공) 장기7년·단기5년 ▲심기화(22·한양대기계과2년) 징역3년·집행유예5년 ▲권오신(24·무직) 징역5년 ▲장승학(45·명지화학공업사 회장) 징역5년·자격정지5년 ▲정호용(58·전 경감) 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주묵(57·전 국회의원) 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재위(53·전 국회의원)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김인한(48·전 중앙정보부과장) 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이영섭(59·전 치안국 과장) 징역12년·자격정지 12년
이날 공판정에는 미국인신부 시노트시(50·인천 교구부주교)가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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