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사 4월 단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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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21일 74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신고가 끝나고 그에 따라 성실 신고 여부 판정이 끝나는 오는 3월말이나 4월초부터 법인 세무 조사를 단행하겠으며 호경기를 누린 업종과 물가 앙등 및 폭리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내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금년도 조세 행정의 기본 방향을 밝힌 고 청장은 법인 조사에서 불황 타격이 큰 업종은 가급적 뒤로 미루겠으나 불성실한 점이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형 10억원 이상의 큰 법인은 상위 실력자 조사 요원반을 투입하고 10억원 미만의 법인은 각 세무서에 수시로 편성될 조사 요원반을 투입,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장 거래분에 대해서는 기중 최고의 소매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간주, 중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일부 업체가 해외 거래에 있어서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해외 거래 실적 증빙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업체는 조세 계산상 이를 일체 인정치 않고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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