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포낙지를 하천으로 간주|환지 안 해줘 소유주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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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포낙지 10만평을 하천으로 간주, 환지나 보상을 안 해주기로 해 지주들의 큰 반발을 사고있다.
이는 건설부가 서울시에 내준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인가에서 포낙지를 하천으로 처리토록 지시함으로써 드러난 것으로 서울시는 이 지시에 따라 포낙지에 대한 환지 및 보상계획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적부장에 대지·임야·천답 등으로 기록돼있는 잠실지구의 포낙지에 대해 72년도 시가를 기준, 평당 5백원씩으로 환지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부가 사업인가에서 포낙지가 평균8m이상의 깊은 물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소유인 하천」(하천법 3조)에 대한 지적부상 민간소유자의 보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환지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잠실지구의 포낙지는 잠실중심부에 있는 호수에 잠겨있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없으나 서울시가 지난 7월 건설부의 사업인가도 받지 않은 채 잠실신시가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명시치 않고 포낙지 소유자에게도 우편을 보내고 공부열람까지 시켰으며 「브로커」들이 환지와 보상이 된다고 소문을 퍼뜨려 평당 1천∼1천5백원씩에 거래돼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사업인가가 난 후에도 지주들의 항의를 겁내 사업인가공고 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겼으며 이를 문의하는 지주들에게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처럼 얼버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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