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6백명에 매독 실험 생존자 40명 배상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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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932년부터 1972년까지 6백명의 흑인을 인간 「모르모트」로 매독실험에 이용했던 미국보건당국의 한 계획에서 생존한 흑인 40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18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피해자들이 수백만「달러」를 보상받는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원고측은 1인당 3백만「달러」(약 15억원)씩을 정부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앨라배마」주 동남부 「터스키기」지방의 흑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 인간 「모르모트」실험은 실험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체내의 매독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심지어는 「페니실린」이 발명된 후에도 실험 대상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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